재산세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, 선박 등의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토지: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
- 종합합산과세대상
- 별도합산과세대상
- 분리과세대상
2. 건축물: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
3. 주택: 건축법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4. 항공기: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
5. 선박: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
재산세 납세의무자
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.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, 점유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재산세 과세기준 및 납부
- 과세표준: 재산의 종류별로 시가표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
- 토지: 종합합산과세, 별도합산과세, 분리과세
- 건축물: 일반건축물, 특정지역 공장용 건축물 등
- 주택: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
- 선박 및 항공기: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
- 세율: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0.1%~0.5% 차등 적용
- 납부시기:
- 건축물/주택 - 7월 16일 ~ 8월 31일
- 토지 - 9월 16일 ~ 11월 30일
- 선박/항공기 - 9월 16일 ~ 11월 30일
- 미납 시 가산세 부과
재산세 조회 및 납부
- 인터넷 조회: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
- 방문 조회: 관할 구청/시청 방문하여 직접 확인
- 납부 방법: 지자체 수납창구, 금융기관, 인터넷/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 이용 가능
자주 묻는 질문
Q.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3%, 1개월 초과 시 매월 1.2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Q.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?
A. 네,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 납부기한 내에 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.
Q. 재산세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과세 누락,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이유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