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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심리상담이용권 지원대상 자격

by 가치가요 2024. 7. 1.

우울·불안 등 정서적 어려움이 있는 국민 중 아래 기준에 해당하는 자로, 나이 및 소득 기준은 없음

 

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
-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 
•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) 등)


•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

•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·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


•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


*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
 
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
-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 
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
 
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

- (증빙서류) 신청일 기준 1년 이내에 실시한 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 
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→ 나의 건강관리→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
 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
- (증빙서류) ▴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▴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 
• 자립준비청년
- ’20.10월 이전 보호종료자 :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
- ’20.10월 이후 보호종료자 : 지자체(시군구)에서 발급


• 보호연장아동
- (시설)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
- (가정위탁) 지자체(시군구)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
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


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


 
- (증빙서류) 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 (신청일 기준 3개월 이내)
 
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

지원대상 제외
약물・알콜중독, 중증 정신질환(예: 조현병 등), 심각한 심리적 문제(급박한 자살위기 등)로 정신건강의학과 진료가 우선적으로 필요한 경우

아동청소년 심리지원서비스, 아동청소년 정서발달 지원서비스, 정신건강토탈케어 서비스, 청년 마음건강 지원사업, 성인 심리지원서비스를 지원받고 있는 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