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1 전문심리상담이용권 지원대상 자격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-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•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) 등)•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•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·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• 사설 심리상담.. 2024. 7. 1. 이전 1 다음